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(문단 편집) ==== 변호사 ==== * [[홍차넷]]에서 주로 활동하는 [[https://redtea.kr/pb/pb.php?id=free&no=8177|변호사의 의견문]]이 올라왔다. 이 글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유죄 인정이 되는 것까지는 넘어간다 쳐도,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전혀 들어맞지 않으며 '''납득할 수 없는 판결'''이라 한다. * 오명근 변호사는 2018년 9월 8일 오전 해당 사건을 분석하는 글을 보배드림에 올리며 "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현재 수사기관 및 법원 실무에서는 여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만 하면 남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99%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"라며 __"이 사건은 피의자가 지나가면서 우발적으로 손이 엉덩이에 닿은 것을 피해자가 추행으로 오인했고, 또 추행으로 만들어야 하니 상황을 과장해 '손이 닿았다'가 아니라 '엉덩이를 움켜쥐었다'라고 진술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"라고 설명했다. 그 근거로 자신이 변호를 맡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의 판결문을 제시했다(사실관계가 이 사건과 상당히 유사하다!).__ 또한 오 변호사는 "이 정도 애매하고 경미한 사건을 징역 6월이라 한 것은 판사로서 직권 남용으로 오히려 처벌되어야 한다"며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"공개적으로 토론을 요청한다. 형편없는 매뉴얼 수준의 판결문 뒤로 숨지 않고 나와 당당히 사건에 대해 토론에 응해주길 바란다"고 말했다. [[http://www.bobaedream.co.kr/view?code=best&No=179207|#]] * 이후 오명근 변호사는 2018년 9월 20일 시사포커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의 전반적인 성범죄 수사와 재판 현실을 비판하는 주장을 했다. [[http://www.sisafocu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92421|2018년 9월 20일 시사포커스 [보배드림 성추행 논란] 오명근 변호사 '스쳐도 '추행'...배심원제 도입해야']] * [[http://news.nate.com/view/20180913n16600?mid=n0400|김현정의 뉴스 쇼]]에서 [[손수호(변호사)|손수호]]는 어느 한쪽 입장이 아닌 양쪽 모두의 입장에서 사건을 파헤쳤다. 판사가 아닌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번 사건이 한쪽이 옳다 그르다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의견이지만, '''성범죄는 무고죄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단계부터 유죄처럼 여기는 풍조와 여론압박에 밀려 기소단계에서 검사는 판사에게, 판결에서 판사는 검사에게 책임을 미루어 유죄판결을 내리게 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다.''' * [[https://lawtalknews.co.kr/1546|로톡뉴스]]에서 21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14명이 대법원 판결이 적절하였다고 답변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